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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1학기 교내(신청장학)장학금 신청 안내

2020-1학기 교내(신청장학) 장학금 신청 안내


1. 신청장학명 : 함백가족장학(3), 교직원장학, 장애인장학, 복지장학(2018)
 
2. 신청기간 : 2020.03.30.() ~ 04.17.() 18:00까지
 
3. 신청접수 : SMART-TSM으로 학생개인별 신청(메뉴명 : 학생서비스 -장학 -장학신청)
 
4. 접수절차 : (SMART-TSM ) 학생 신청 학과장 승인 장학담당자 확인
 
5. 지급예정 : 2020.04.29.() 예정
 
6. 자격기준 
장 학 명
자격기준
제출서류
장학금액
함백가족장학(3)
(이중수혜가능)
가족 2인이 본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 인 자, 직전학기 성적 80(신입생은 성적제한 없음)
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50만원
교직원장학
(학비감면)
장학신청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재직 중인 교직원(전임교원, 직원) 및 그 자녀와 배우자
직전학기 성적 70(신입생은 성적제한 없음)
1.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2.재직증명서
등록금 100%
장애인장학
(학비감면)
장애등급을 받은자,
직전학기 성적 70(신입생은 성적제한 없음)
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
1-3등급 등록금 30%
4-6등급 등록금 20%
복지장학(2018)
(학비감면)
학생가장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(생활보호대상자) 및 그 자녀, 장애인 특수학교졸업자
*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매 학기 신청 가능
* 2020학년도 신입생은 2학기부터신청가능
방자치단체발급서류(수급자증명서 외)
등록금 20%
* 제출서류 : 주민번호 뒷자리 마킹처리 후 제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)
 
7. 주의사항 :
   이중 지급 수혜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액이 당해학기 등록금을 넘지 않도록 한다.
   ,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생활비 지원 장학인 함백가족장학(3)은 예외로 지급할 수 있다.
  교직원장학금은 소득세법 시행령38(근로소득의 범위)에 의거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처리 됨.
   신청시간 내 미신청 및 서류 미제출(미비)한 경우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   대출상환대상자(한국장학재단)로 확인 되는 경우 대출상환 처리 됩니다.
 
8. 문의처 : 기획재정팀 이지영 054-851-3701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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