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생교육과정 개요
- 수강신청 기간
- 봄학기(2월), 가을학기(8월), 수시 (각 과정은 개강 전일까기 접수가능)
- 수강신청 방법
- 방문접수 : 안동과학대학 평생교육원 2층
- 전화접수 : 054)851-3511, 3531
- 수업장소
- 안동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
- 참고사항
- 수업 적정인원 미달시는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상기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문의처
- 전화번호 054-851-3511, 3531
- 수강료 송금계좌
- 국민은행 585037-04-000565 (예금주:안동과학대학교)
수강료 납부방법
- 방문납부 : 현금 및 카드납부(안동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)
- 계좌이체 : 국민은행 585037-04-000565 (예금주:안동과학대학교)
- 입금확인 : 전화번호 054-851-3511, 3531
- 주의사항 : 접수안내 후 입금
할인혜택
- 안동과학대학 교직원 및 재학생 할인(수강료 10%)
- 2개 강좌 신청시 선택 1개 강좌 할인(수강료 10%)
수료시 특전
- 모든 강좌 수료시 안동과학대학 총장명의 수료증 발급
학습비 반환기준(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학습비 반환기준)
구분 | 반환 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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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 |
② 제23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| 가)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 | ||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 | ||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나)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수업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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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